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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방법!

sojinflower 2020. 6.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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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결과조회

1544-9944로 전화 

1번 + 주민번호 + 1번 = 결과 확인!

안녕하세요. 소진플라워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오늘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함께 지급 내역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9년 하반기분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

웹, 앱, 전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전화가 가장 편하더라구요!

위에 나온 것처럼 1544-994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내멘트에 따라 1번 누른 후

주민번호와 # 버튼

그리고 다시 1번을 누르면

심사 결과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또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선정기준

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2020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시행(2019)

2019년부터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앞서 2018년까진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운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아울러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등은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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