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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소진플라워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전!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는데요.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거죠!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 이슈되고 있는 이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의 주식양도세는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에만 부과했다면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도록 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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