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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진플라워입니다.
오늘 이슈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슈가 된건!! 바로 27일인 오늘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8월 예정이였던 근로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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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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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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